밀산업 육성법 제16조 (비축사업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밀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밀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을 도모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밀의 안정적인 공급, 수급조절,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밀을 비축할 수 있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밀을 비축하면서 제14조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을 적용하여 수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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