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산업 육성법 제13조 (유통·가공시설 등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밀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밀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을 도모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유통ㆍ가공시설 등의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밀 및 밀가공품의 생산 확대 및 품질 제고 등을 위하여 유통ㆍ가공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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