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산업 육성법 제19조 (청문)

공식 조문
시행 · 2020-02-28공포 · 2019-08-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밀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밀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을 도모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8조제4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청문농림축산식품부장관교육훈련기관취소하려면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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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9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8조제4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밀산업 육성법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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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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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밀산업 육성법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8조제4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밀산업 육성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28 시행된 밀산업 육성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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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