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산업 육성법 제7조 (연구 및 기술개발의 추진)

공식 조문
시행 · 2020-02-28공포 · 2019-08-27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밀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밀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을 도모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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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밀산업의 발전과 밀가공품의 이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밀산업의 발전과 밀가공품의 이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1.밀 품종의 연구 및 기술개발
2.밀 재배기술, 시설ㆍ장비, 수확 후 관리 등에 관한 연구ㆍ개발
3.밀을 이용한 가공품의 개발
4.밀, 밀가루 및 밀가공품의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5.밀 관련 식생활 개선 및 교육에 관한 연구
6.그 밖에 밀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을 전문연구기관 또는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거나 그 결과를 보급ㆍ산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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