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산업 육성법 제6조 (실태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밀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밀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을 도모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실태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실태조사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자료정보중앙행정기관관계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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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밀산업 육성과 수급 및 가격 안정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밀, 밀가루 및 밀가공품의 생산ㆍ유통ㆍ소비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실태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제15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단체의 장, 밀산업종사자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ㆍ시기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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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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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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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밀산업 육성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실태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밀산업 육성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28 시행된 밀산업 육성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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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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