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산업 육성법 제17조 (우선구매)

공식 조문
시행 · 2020-02-28공포 · 2019-08-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밀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밀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을 도모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국산밀, 국산밀가루 또는 국산밀가공품의 판단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우선구매지방자치단체국산밀가공품국산밀가루국산밀농림축산식품부장관집단급식시설이나농림축산식품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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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집단급식시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단급식시설을 운영하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국산밀, 국산밀가루 또는 국산밀가공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국산밀, 국산밀가루 또는 국산밀가공품의 판단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밀산업 육성법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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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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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밀산업 육성법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국산밀, 국산밀가루 또는 국산밀가공품의 판단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밀산업 육성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28 시행된 밀산업 육성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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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