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산업 육성법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밀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밀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을 도모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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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밀산업 육성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밀 재배업ㆍ유통업ㆍ판매업 나. 밀 제분업 다. 밀가공품 제조업ㆍ유통업ㆍ판매업 라. 그 밖에 밀, 밀가루 또는 밀가공품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업 5. "밀산업종사자"란 밀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 등 밀산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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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조문 · 다. 3. "밀가공품"이란 밀과 밀가루를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식품 또는 가공품을 말한다. 4. "밀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밀 재배업ㆍ유통업ㆍ판매업 나. 밀 제분업 다. 밀가공품 제조업ㆍ유통업ㆍ판매업 라. 그 밖에 밀, 밀가루 또는 밀가공품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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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밀산업 육성법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28 시행된 밀산업 육성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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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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