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규칙 제15조 (공공데이터의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1-24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5조(공공데이터의 제공) 공공데이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12조에 따라 공표된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경우 홈페이지 또는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공표된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공공데이터의 경우 제16조에 따라 별도의 제공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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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거관리위원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선거관리위원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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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