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규칙 제3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1-24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은 계획연도에 시행할 계획 및 기본계획의 추진성과 등을 포함하여 선거관리위원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 3년마다 시행 전년도 12월 말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선거관리위원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선거관리위원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