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규칙 제4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무총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3월 말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2.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의 해당 연도 시행계획
3.그 밖에 공공데이터 정책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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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거관리위원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선거관리위원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4조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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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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