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규칙 제9조 (중복ㆍ유사 서비스 개발ㆍ제공에 관한 실태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중복ㆍ유사 서비스 개발ㆍ제공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1.선거관리위원회의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이하 "위원회 서비스"라 한다) 개발ㆍ제공현황
2.위원회 서비스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민간 서비스의 현황
3.그 밖에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 중복 유사서비스의 예방 또는 시정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에 대하여 개선 또는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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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거관리위원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선거관리위원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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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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