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규칙 제6조 (공공데이터제공실무협의회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1-24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공데이터 제공에 대한 협의 및 지원을 위하여 공공데이터제공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공공데이터제공실무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공공데이터제공담당관이 되고, 위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 지명한다.
공공데이터제공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제16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제공 여부
2.제17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제공 중단 및 그 해소와 조치사항
3.그 밖에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 공공데이터의 제공ㆍ운영 및 폐기 등에 관한 사항 중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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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거관리위원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선거관리위원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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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