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법률지원단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9-10-17교육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4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률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이 된다.
법률지원단의 구성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법률지원단단장교육부교육부장관이소속단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법률지원단(이하 "법률지원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법률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이 된다.
법률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교육부 교원정책과장
2.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법률지원단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률지원단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지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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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률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이 된다.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17 시행된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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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