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법률지원단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4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률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이 된다.
법률지원단의 구성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법률지원단단장교육부교육부장관이소속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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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법률지원단(이하 "법률지원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법률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이 된다.
③법률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교육부 교원정책과장
2.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법률지원단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률지원단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지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4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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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률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이 된다.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17 시행된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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