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 (운영세칙)

공식 조문
시행 · 2019-10-17교육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4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률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운영세칙교육부장관이법률지원단규칙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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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률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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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률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17 시행된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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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