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단장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19-10-17교육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4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단장은 법률지원단을 대표하고, 법률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장의 직무법률지원단단장이단장사유로수행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단장은 법률지원단을 대표하고, 법률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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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단장은 법률지원단을 대표하고, 법률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17 시행된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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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