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여성폭력사건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여성폭력사건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여성폭력사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1.법무부장관
2.문화체육관광부장관
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5.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6.경찰청장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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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방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7조 ·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8조 · 여성폭력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제9조 · 여성폭력통계의 종류 및 공표시기 등제10조 · 수사기관의 범위 등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1조 · 여성폭력사건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