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수사기관의 범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수사기관(이하 "수사기관"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1, 2026.9.29>
1.중대범죄수사청, 지방중대범죄수사청
2.군검찰부
3.경찰청,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
4.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
5.「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에 따라 군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군인 또는 군무원이 소속된 부대
6.「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항, 제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1호,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
②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 및 수사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여성폭력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매년 1시간 이상 2차 피해 방지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그 실시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9.29>
③성평등가족부장관은 2차 피해 방지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소청의 장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2차 피해 방지교육에 필요한 교재, 자료 또는 교육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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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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