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수사기관의 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1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수사기관(이하 "수사기관"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수사기관의 범위 등군사법원법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수사기관방지교육피해성평등가족부장관사법경찰관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수사기관(이하 "수사기관"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1>
1.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및 지방검찰청 지청
2.군검찰부
3.경찰청,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
4.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
5.「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에 따라 군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군인 또는 군무원이 소속된 부대
6.「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항, 제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1호,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
수사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여성폭력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매년 1시간 이상 2차 피해 방지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그 실시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성평등가족부장관은 2차 피해 방지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장에게 2차 피해 방지교육에 필요한 교재, 자료 또는 교육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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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수사기관(이하 "수사기관"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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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