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제4조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분석ㆍ평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추진실적 분석ㆍ평가 결과를 매년 11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분석ㆍ평가 등추진실적성평등가족부장관분석ㆍ평중앙행정기관시ㆍ도지사분석ㆍ평가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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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이하 "추진실적"이라 한다)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9.20, 2025.10.1>
②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추진실적 분석ㆍ평가 결과를 매년 11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9.20, 2025.10.1>
③성평등가족부장관은 추진실적의 효율적 분석ㆍ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성폭력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분석ㆍ평가를 위한 조사ㆍ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24.9.20, 2025.10.1>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실적의 분석ㆍ평가 및 통보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4.9.20, 2025.10.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여성폭력방지정책 환경의 변화와 전망 2.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추진방향과 기본목표 3.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4.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방안 5.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정책에…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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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추진실적 분석ㆍ평가 결과를 매년 11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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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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