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제7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실무위원회위원회위원장중앙행정기관공무원성평등가족부차관이고위공무원단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성평등가족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③실무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지명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1.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는 제6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위원장"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여성폭력방지정책 환경의 변화와 전망 2.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추진방향과 기본목표 3.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4.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방안 5.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정책에…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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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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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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