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제6조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2026.9.29>
1.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기획예산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사혁신처, 국무조정실,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및 경찰청
2.제1호에 따른 기관 외에 위원회 심의ㆍ조정 사항의 내용 및 특성 등을 고려해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4개 이내의 중앙행정기관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중 복수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을 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③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0조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④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평등가족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10.1>
⑥위원회는 소관 사항의 심의ㆍ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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