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평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정책(이하 "여성폭력방지정책"이라 한다)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기본계획을 그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여성폭력방지정책의 추진 체계
2.여성폭력방지정책의 분석ㆍ평가 및 타당성 검토
3.여성폭력방지정책과 다른 분야 여성정책과의 기능 조정
4.여성폭력방지정책과 관련된 국내외 협력
5.그 밖에 여성폭력방지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성평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3항ㆍ제4항 및 이 조 제1항ㆍ제2항의 절차에 따른다. 다만,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변경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4항 전단에 따른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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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2조 ·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제4조 ·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분석ㆍ평가 등제5조 ·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제6조 ·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7조 ·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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