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1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등여성폭력방지기본법여성폭력방지정책시ㆍ도지사기본계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성평등가족부장관여성폭력방지정책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정책(이하 "여성폭력방지정책"이라 한다)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기본계획을 그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여성폭력방지정책의 추진 체계
2.여성폭력방지정책의 분석ㆍ평가 및 타당성 검토
3.여성폭력방지정책과 다른 분야 여성정책과의 기능 조정
4.여성폭력방지정책과 관련된 국내외 협력
5.그 밖에 여성폭력방지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3항ㆍ제4항 및 이 조 제1항ㆍ제2항의 절차에 따른다. 다만,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변경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4항 전단에 따른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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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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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