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제9조 (여성폭력통계의 종류 및 공표시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1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여성폭력통계(이하 "여성폭력통계"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통계를 3년마다 성평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여성폭력통계의 종류 및 공표시기 등여성폭력통계여성폭력종류현황피해성평등가족부장관이성평등가족부장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여성폭력통계(이하 "여성폭력통계"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여성폭력 발생 현황
2.여성폭력 피해 현황(2차 피해를 포함한다)
3.여성폭력 피해자(2차 피해를 입은 사람을 포함한다) 지원 현황
4.그 밖에 여성폭력통계의 효율적 구축을 위해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통계를 3년마다 성평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다만, 여성폭력통계의 내용, 특성, 수집방법 또는 산출경로 등을 고려해 일부 여성폭력통계에 대해서는 그 공표 주기를 달리 정해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통계의 효율적 수집ㆍ산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성폭력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해당 통계의 연구ㆍ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성폭력통계의 종류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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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여성폭력통계(이하 "여성폭력통계"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통계를 3년마다 성평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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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