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제3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1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수립된 시행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시행계획위원회성평등가족부장관중앙행정기관시ㆍ도지사관계장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해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4.9.20, 2025.10.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수립된 시행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9.20, 2025.10.1>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과 성평등가족부 소관 시행계획에 대해 법 제10조에 따른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조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받은 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5.10.1>
성평등가족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수립된 시행계획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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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수립된 시행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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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