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포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율관리어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전ㆍ관리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을 구축하며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관리어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1.자율관리어업의 육성 또는 발전에 기여한 자
2.공동체의 유지 또는 활성화에 기여한 자
②제1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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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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