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기술교류 및 홍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율관리어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전ㆍ관리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을 구축하며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는 자율관리어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자율관리어업의 기술을 교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율관리어업의 육성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율관리어업의 육성 및 발전에 기여한 우수 사례를 발굴ㆍ홍보하여야 한다.
기술교류 및 홍보 등자율관리어업지방자치단체발전육성기술교류민간단체육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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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는 자율관리어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자율관리어업의 기술을 교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율관리어업의 육성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율관리어업의 육성 및 발전에 기여한 우수 사례를 발굴ㆍ홍보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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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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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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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는 자율관리어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자율관리어업의 기술을 교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율관리어업의 육성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율관리어업의 육성 및 발전에 기여한 우수 사례를 발굴ㆍ홍보하여야 한다.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2 시행된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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