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2공포 · 2022-01-11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율관리어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전ㆍ관리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을 구축하며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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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율관리어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율관리어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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