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율관리어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전ㆍ관리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을 구축하며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양수산부장관시ㆍ도지사대통령령권한일부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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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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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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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2 시행된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기술교류 및 홍보 등제9조 · 공동체의 구성 등제10조 · 공동체 자체규약제11조 · 재정지원 등제12조 · 포상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3조 ·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과태료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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