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율관리어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전ㆍ관리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을 구축하며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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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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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기술교류 및 홍보 등제9조 · 공동체의 구성 등제10조 · 공동체 자체규약제11조 · 재정지원 등제12조 · 포상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3조 ·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