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공동체 자체규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율관리어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전ㆍ관리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을 구축하며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동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동체 자체규약(이하 "자체규약"이라 한다)을 제정하여야 한다.
1.해중림(海中林)의 조성, 어장환경 개선, 어장면적 조정, 어장휴식 등 어장관리에 관한 사항
2.어구사용량의 축소, 그물코 크기의 확대, 휴어제(休漁制)의 운영 등 수산자원관리에 관한 사항
3.공동 생산ㆍ판매, 체험어장의 운영 등을 통한 어업 외의 소득증대 등 경영개선에 관한 사항
4.불법어업 근절대책, 수산 관계 법령의 준수, 공동체 간 분쟁 해결 등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②자체규약의 세부기준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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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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