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공동체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2공포 · 2022-0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율관리어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전ㆍ관리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을 구축하며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어업인은 자율적으로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다. 제11조에 따른 재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공동체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공동체의 구성 등수산업협동조합법수산업법내수면어업법공동체등록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양수산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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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어업인은 자율적으로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다.
1.「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의 계원
2.「수산업법」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마친 자
3.「내수면어업법」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마친 자
4.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1조에 따른 재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공동체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 단위 또는 시ㆍ도 단위 이상의 광역지역으로 구성된 공동체의 등록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공동체가 대표자 변경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동체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동체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하거나 제11조에 따른 재정지원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2항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동체 구성 요건 및 절차, 등록요건, 등록ㆍ변경등록 및 등록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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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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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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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어업인은 자율적으로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다. 제11조에 따른 재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공동체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2 시행된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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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