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산업 육성법 시행령 제10조 (우선구매)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밀산업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우선구매)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단급식시설"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사목에 따른 급식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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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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