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산업 육성법 시행령 제8조 (유통ㆍ가공시설 등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공포 · 2022-11-2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밀산업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밀 품종별ㆍ품질별 저장시설의 설치 및 개수ㆍ보수. 소량 제분 및 혼합을 위한 설비의 설치 및 개수ㆍ보수.
유통ㆍ가공시설 등의 지원설치개수ㆍ보수밀가공품밀가루품질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유통ㆍ가공시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조(유통ㆍ가공시설 등의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유통ㆍ가공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밀 품종별ㆍ품질별 저장시설의 설치 및 개수ㆍ보수
2.소량 제분 및 혼합을 위한 설비의 설치 및 개수ㆍ보수
3.밀, 밀가루 또는 밀가공품의 품질 특성 분석을 위한 기기의 구입 및 설치
4.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밀, 밀가루 및 밀가공품의 생산 확대 및 품질 제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밀산업 육성법 시행령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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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밀산업 육성법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밀 품종별ㆍ품질별 저장시설의 설치 및 개수ㆍ보수. 소량 제분 및 혼합을 위한 설비의 설치 및 개수ㆍ보수.

밀산업 육성법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밀산업 육성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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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