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산업 육성법 시행령 제6조 (밀 생산ㆍ유통단지의 지정 신청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밀산업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밀 생산ㆍ유통단지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지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기본계획에 부합할 것
2.밀산업의 육성 및 발전의 효과가 있을 것
3.밀 생산ㆍ유통단지의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
4.해당 지역 내 밀산업 발전 계획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밀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할 것
5.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밀 생산ㆍ유통단지로 지정을 받으려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밀의 총 재배면적ㆍ계약재배면적, 밀 생산농가수, 대상 지역의 지적도 등 현황 자료
2.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밀 생산ㆍ유통단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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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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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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