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산업 육성법 시행령 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공포 · 2022-11-2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밀산업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기본계획밀산업대통령령개발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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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5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밀 품종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2.밀가공품의 다양한 개발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밀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밀산업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업별 시행기간의 범위에서 사업의 시행시기 또는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2.법 제5조제2항제1호 또는 제6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밀산업의 육성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 사업의 시행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4.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 밀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련된 기관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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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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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밀산업 육성법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밀산업 육성법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밀산업 육성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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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