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산업 육성법 시행령 제7조 (밀 생산ㆍ유통단지의 지정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공포 · 2022-11-2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밀산업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밀 생산ㆍ유통단지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과 미리 협의를 해야 한다.
밀 생산ㆍ유통단지의 지정 해제생산ㆍ유통단지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제시장ㆍ군수ㆍ구청장농림축산식품부령농림축산식품부시ㆍ도지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밀 생산ㆍ유통단지가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맞지 않게 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밀 생산ㆍ유통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밀 생산ㆍ유통단지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과 미리 협의를 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밀 생산ㆍ유통단지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밀산업 육성법 시행령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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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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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밀산업 육성법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밀 생산ㆍ유통단지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과 미리 협의를 해야 한다.

밀산업 육성법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밀산업 육성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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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