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산업 육성법 시행령 제4조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공포 · 2022-11-2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밀산업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1의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교육훈련기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령지정취소업무정지받으려별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1의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2.교육과정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3.강사 등 인력의 보유 현황
4.운영경비 조달계획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거나,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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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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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밀산업 육성법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1의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밀산업 육성법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밀산업 육성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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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