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산업 육성법 시행령 제1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밀산업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품질기준의 적용에 관한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②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그 재위임된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위탁한다.
1.법 제8조제2항 및 이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의 접수
2.법 제8조제2항 및 이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의 발급
3.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위한 사실관계의 조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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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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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밀 생산ㆍ유통단지의 지정 신청 절차 등제7조 · 밀 생산ㆍ유통단지의 지정 해제제8조 · 유통ㆍ가공시설 등의 지원제9조 · 단체의 설립제10조 · 우선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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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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