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실태조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하여 헌신한 유엔참전용사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유엔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를 제고하고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보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유엔참전용사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거나 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3.3.4>
②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과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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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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