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유엔군 참전의 날 및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하여 헌신한 유엔참전용사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유엔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를 제고하고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6ㆍ25전쟁에 참전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유엔참전국의 공헌을 기리기 위하여 매년 7월 27일을 유엔군 참전의 날로 한다.
②6ㆍ25전쟁에 참전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유엔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헌을 기념하고 이들을 유엔참전국과 함께 추모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11일을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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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5조 · 유엔군 참전의 날 및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기본계획제7조 · 시행계획제8조 · 실태조사 등제9조 · 유엔참전용사 명예선양사업의 추진제10조 · 유엔참전국과의 교류협력사업의 추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