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유엔군 참전의 날 및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공포 · 2023-03-0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하여 헌신한 유엔참전용사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유엔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를 제고하고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6ㆍ25전쟁에 참전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유엔참전국의 공헌을 기리기 위하여 매년 7월 27일을 유엔군 참전의 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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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6ㆍ25전쟁에 참전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유엔참전국의 공헌을 기리기 위하여 매년 7월 27일을 유엔군 참전의 날로 한다.
6ㆍ25전쟁에 참전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유엔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헌을 기념하고 이들을 유엔참전국과 함께 추모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11일을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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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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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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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6ㆍ25전쟁에 참전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유엔참전국의 공헌을 기리기 위하여 매년 7월 27일을 유엔군 참전의 날로 한다.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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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