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유엔참전기록의 발굴ㆍ보존 및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하여 헌신한 유엔참전용사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유엔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를 제고하고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보훈부장관은 역사적 가치가 높은 유엔참전에 관한 기록을 발굴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②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발굴ㆍ보존된 기록을 번역ㆍ출판 및 정보화 등의 방법으로 국민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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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실태조사 등제9조 · 유엔참전용사 명예선양사업의 추진제10조 · 유엔참전국과의 교류협력사업의 추진제11조 · 유엔참전시설의 건립 지원제12조 ·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3조 · 유엔참전기록의 발굴ㆍ보존 및 활용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관계 기관 등의 협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