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유엔참전기록의 발굴ㆍ보존 및 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하여 헌신한 유엔참전용사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유엔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를 제고하고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위한 재원 조달 및 운용 방안 5. 유엔참전국과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민간 부문에 대한 지원 방안 6.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 관련 국내외 홍보 방안 7. 그 밖에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을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에…
위임 조문 · 가보훈 기본법」,「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관 정부보훈기념행사, 민간단체 등에서 주관하는…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4개 · 유엔참전시설의 건립 지원·유엔참전기록의 발굴ㆍ보존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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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보훈부장관은 역사적 가치가 높은 유엔참전에 관한 기록을 발굴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발굴ㆍ보존된 기록을 번역ㆍ출판 및 정보화 등의 방법으로 국민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