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유엔참전시설의 건립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공포 · 2023-03-04법률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하여 헌신한 유엔참전용사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유엔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를 제고하고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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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국내 민간단체나 유엔참전국 또는 그 국가의 민간단체가 유엔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기념관ㆍ전시관ㆍ기념비 등의 유엔참전시설(이하 "유엔참전시설"이라 한다)을 건립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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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보훈부장관은 국내 민간단체나 유엔참전국 또는 그 국가의 민간단체가 유엔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기념관ㆍ전시관ㆍ기념비 등의 유엔참전시설(이하 "유엔참전시설"이라 한다)을 건립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3.4>
②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립 비용 외에 필요한 경우 유엔참전시설의 관리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3.4>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립 또는 관리 비용의 지원 대상, 요건,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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