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공포 · 2023-03-04법률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하여 헌신한 유엔참전용사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유엔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를 제고하고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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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 사업 또는 활동을 수행하는 국내 및 유엔참전국의 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 또는 활동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보훈부장관은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 사업 또는 활동을 수행하는 국내 및 유엔참전국의 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 또는 활동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3.4>
②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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