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하여 헌신한 유엔참전용사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유엔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를 제고하고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위한 재원 조달 및 운용 방안 5. 유엔참전국과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민간 부문에 대한 지원 방안 6.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 관련 국내외 홍보 방안 7. 그 밖에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을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에…
위임 조문 · 가보훈 기본법」,「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관 정부보훈기념행사, 민간단체 등에서 주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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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