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유엔참전국과의 교류협력사업의 추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하여 헌신한 유엔참전용사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유엔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를 제고하고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유엔참전국과의 교류협력사업의 추진) 국가보훈부장관은 유엔참전국과의 교류 및 우호증진을 위하여 유엔참전국의 정부 또는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3.4>
1.유엔참전용사를 위한 국내 초청행사 및 유엔참전국 현지 보훈행사
2.유엔참전국과의 보훈 분야에 관한 국제회의 개최
3.보훈제도 관련 국제 공동 연구
4.유엔참전국과의 인적 교류 및 정보 교환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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