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유엔참전국과의 교류협력사업의 추진)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공포 · 2023-03-0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하여 헌신한 유엔참전용사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유엔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를 제고하고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유엔참전용사를 위한 국내 초청행사 및 유엔참전국 현지 보훈행사. 유엔참전국과의 보훈 분야에 관한 국제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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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0조(유엔참전국과의 교류협력사업의 추진) 국가보훈부장관은 유엔참전국과의 교류 및 우호증진을 위하여 유엔참전국의 정부 또는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3.4>

1.유엔참전용사를 위한 국내 초청행사 및 유엔참전국 현지 보훈행사
2.유엔참전국과의 보훈 분야에 관한 국제회의 개최
3.보훈제도 관련 국제 공동 연구
4.유엔참전국과의 인적 교류 및 정보 교환

2. 조문 관계도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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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유엔참전용사를 위한 국내 초청행사 및 유엔참전국 현지 보훈행사. 유엔참전국과의 보훈 분야에 관한 국제회의 개최.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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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