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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13조 ·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휴업ㆍ폐업 신고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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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휴업ㆍ폐업 신고)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휴업ㆍ폐업신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르며, 신고인은 이를 제출할 때에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첨부해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폐업사실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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