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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14조 ·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지위승계신고 등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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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지위승계신고 등)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이하 "지위승계자"라 한다)는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별지 제20호서식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지위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피상속인, 양도인 또는 합병 전 법인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1.사업자등록증명
2.「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지위승계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한다)가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기술인력의 국민연금가입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취득 확인서
4.양도인의 국세 및 지방세납세증명서(양도ㆍ양수의 경우만 해당한다)
시ㆍ도지사는 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법 제21조의2제4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지위승계자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및 별지 제16호서식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수첩을 새로 발급하고, 별지 제17호서식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대장에 지위승계에 관한 사항을 적고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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