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2조 (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계설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연구ㆍ개발 및 기술지원
2.정보체계의 표준화 및 고도화
3.정보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4.기계설비산업 관련 정보 및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와의 연계ㆍ협력 및 공동사업의 시행
5.그 밖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7조제2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계설비산업에 관련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기계설비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2.기계설비산업의 고용 및 촉진에 관한 사항
3.법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 양성ㆍ교육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정보체계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를 구축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수집ㆍ보유한 기계설비산업 관련 조사자료 및 통계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계설비산업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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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제4조 ·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제5조 · 착공 전 확인 등제6조 · 사용 전 검사 등제7조 ·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의 내용 및 방법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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