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2조 (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공포 · 2026-04-16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계설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조제2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계설비산업에 관련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기계설비법정보체계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계설비산업에 관련된 정보전문인력기계설비산업정보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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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연구ㆍ개발 및 기술지원
2.정보체계의 표준화 및 고도화
3.정보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4.기계설비산업 관련 정보 및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와의 연계ㆍ협력 및 공동사업의 시행
5.그 밖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 제7조제2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계설비산업에 관련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기계설비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2.기계설비산업의 고용 및 촉진에 관한 사항
3.법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 양성ㆍ교육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정보체계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를 구축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수집ㆍ보유한 기계설비산업 관련 조사자료 및 통계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계설비산업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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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조제2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계설비산업에 관련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1 시행된 기계설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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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