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수수료 등)
①법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 또는 교육비는 별표 3과 같다.
②법 제2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수수료는 성능점검능력평가 수탁기관이 업무수행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이 경우 성능점검능력평가 수탁기관은 수수료 금액과 산정 내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③성능점검능력평가 수탁기관은 수수료 결정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제2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 또는 교육비는 수입인지,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