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8조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공포 · 2026-04-16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계설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가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그 선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한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건축법관리주체건축물등기계설비유지관리자용도변경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기계설비유지관리업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가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그 선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2.2>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한다.
1.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및 대수선으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ㆍ시설물 등(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완공일(「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승인 및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을 말한다)
2.용도변경으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 용도변경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된 날
3.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로서 그 위탁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의 위탁이 끝난 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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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가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그 선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한다.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1 시행된 기계설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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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