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15조 (성능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공포 · 2026-04-16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계설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 서류의 제출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성능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법인세법소득세법세무사법공인회계사법성능점검능력평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기계설비의 성능점검능력 평가(이하 "성능점검능력평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기계설비 성능점검능력 평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2월 15일까지 영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성능점검능력 평가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성능점검능력평가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기계설비 성능점검실적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발주자가 발급한 별지 제22호서식의 기계설비 성능점검실적 증명서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세금계산서(공급자보관용) 사본
나.주한국제연합군 그 밖의 외국군의 기관으로부터 용역받은 기계설비성능점검의 경우에는 거래하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한 외화입금증명서 및 계약서 사본
2.재무상태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신청인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한다.
가.「법인세법」「소득세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른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가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라 확인한 것으로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나.「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3.별지 제14호서식의 기술인력 보유증명서와 제10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 서류의 제출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법인인 경우(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4월 15일
2.개인인 경우(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5월 31일
3.「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인 경우: 6월 30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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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 서류의 제출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1 시행된 기계설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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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