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12조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변경등록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계설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변경등록 신청서에 그 변경사항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2.2>
1.상호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2.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3.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수첩
나.별지 제14호서식의 기술인력 보유증명서와 그 첨부서류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2.2>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때에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 발급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에 그 변경된 사항을 적어 발급해야 한다.
④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적고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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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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